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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가판대 담배광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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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가판대 담배광고 실태조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2.10.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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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담배광고 외부 노출 등 불법 담배광고 계도와 향후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이뤄지는 실태조사의 점검업소는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편의점·가로판매대·SSM·일반수퍼·약국 등이다. 조사 대상업소는 자치구별로 80~100개소를 유형별 일정비율에 따라 선정했다.

시는 대상업소에 대해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여부, 담배광고의 유형(포스터·표지판·스티커·POP 등), 담배 진열위치 및 외부노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에서 위반업소가 파악될 경우 해당업소에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편의점협회·담배회사·담배판매인회 등을 통해 법령 위반 사례별 조치사항을 통보한 후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약국에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기획재정부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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