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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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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 납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7.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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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 건당 150원-전자송달 신청하면 추가 50원 세액공제

 

서울시는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7월분 재산세부터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은행이 아닌 타 은행을 이용한 시민은 자동이체 납부서비스가 제한됐으나,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하는 모든 시민은 거래은행을 통해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이체 신청가능 세목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4개 세목.

시는 또한 자동이체 신청건수가 현재 5만10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20%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확대 시행에 따른 자동이체 신청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납부(ETAX)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민원창구나 인터넷뱅킹·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7월31일까지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8월 균등분 주민세부터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동시에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 추가로 350원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 최고 5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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