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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분 재산세 106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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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분 재산세 1066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7.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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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통장-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송파구는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 50%씩 각각 나눠 과세된다.

송파구의 7월분 재산세는 강남구(1978억원)·서초구(1236억원)에 이어 3번째이며, 지난해 7월 부과액보다 3200만원이 적다.

한편 구는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농협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던 기존 방식 이외,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현금카드로 납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편의점(훼밀리마트·GS25·쎄븐일레븐·바이더웨이)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http://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 세금)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기일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말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세무1과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 아니라 인터넷 납부 등도 접속이 느려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납기 전에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송파구청 세무1과(214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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