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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 4월부터 편의점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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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 4월부터 편의점 납부 가능
  • 송파타임즈
  • 승인 201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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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를 가까운 편의점이나 자치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평일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운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4월1일부터 전국 1만4000여 편의점에서 연중 내내 시간에 상관없이 교통위반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납부 가능한 편의점은 훼미리마트와 GS 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4개 체인점. 평일에 자치구 세무과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 설치돼 있는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 납부의 경우 현금 납부는 불가능하고, 삼성·현대·우리BC·롯데·외환 등 5개 신용카드와 우리·신한 2개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접근이 편리한 편의점 과태료 납부시스템 도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자진납부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20% 감경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편의점에서는 자동차세·재산세 등 서울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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