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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사·불량 정화조 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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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사·불량 정화조 유통 특별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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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악취 발생과 지하수 수질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불량 정화조 유통에 대해 서울시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불량 정화조는 정품에 비해 규격이 작고, 정화시설 구조 자체가 허술해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품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인데다, 유사 정화조를 일반인이 구별하기도 어려워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축업자가 고의로 설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연간 2만~3만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유사·불량 정화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화조 판매업소에 협조 요청문을 발송하고, 이어 4월초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화조 시공현장 점검 강화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정화조를 설치·시공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맑은환경과(214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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