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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원 정원 ‘지역구 2명’ 증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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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원 정원 ‘지역구 2명’ 증원 확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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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선거구 획정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현재 지역구 21명, 비례대표 3명인 송파구의원 정수가 6·2지방선거에서 지역구 23명, 비례대표 3명으로 지역구 의원 2명이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자치위는 올해 1월25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자치구 선거구별 인구수 변동, 동 통폐합에 따른 동 명칭 변경, 일부 선거구의 경계 변경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를 일부 조정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원 총 정수(419명)에는 변동이 없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자치구의원 정수 조례 개정으로 송파구의원 정수는 현재 24명에서 지역구의원이 2명 늘어난 26명이 되게 됐다. 지역구의원 정수가 늘어난 선거구는 송파라선거구(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와 송파마선거구(삼전동·잠실3동)로, 이들 선거구는 종전 2명에서 3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자치구의원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에 따르면 성동구와 서대문구는 의원 정수가 1명씩 줄어들었으며, 송파구만 2명이 늘었다.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정원이 종전과 동일하다.

또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108개, 3인 선거구 46개, 4인 선거구 3개 등 총 157개로, 종전 162개보다 5개 선거구가 줄어들었다.

14개 자치구(종로·중·용산·광진·강북·도봉·노원·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동)는 선거구 경계 및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3개 구(성동·송파·서대문)는 의원정수 변경, 5개 구(성북·은평·마포·구로·강남)는 시의원 선거구간 동 통합, 3개 구(동대문·금천·중랑)는 구의원 선거구간 동 통폐합에 따라 선거구 경계 및 의원 정수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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