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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전과정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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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전과정 홈페이지에 공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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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자금 유·출입내역 등 8개 항목 공개‥ 법제화 추진
각종 부정 비리 근절-조합과 원주민간 갈등 해소 기대

 

앞으로 시민 누구나 조합별 사업추진 현황 등 서울의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전 진행과정 및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 초기에 개략적인 분담금도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배제됐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모든 정보와 과정을 총 망라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http://cleanup.seoul.go.kr)를 구축, 14일 오픈했다.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조합 집행부 등 일부 조합원 이외 나머지 대다수 원주민이나 세입자들은 관련 정보로부터 배제된 채 시공사 위주로만 진행돼 왔고, 그러다보니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소송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 7개 항목 이외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소한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밝히는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등 8개 항목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권장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현재는 운영규정 및 정관을 비롯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월별자금 유ㆍ출입내역과 자금운영계획, 시공단계, 설계변경내역, 사업비 변경내역, 세입자ㆍ입찰ㆍ총회 관련 공고사항 등 8개 항목을 추가로 공개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등 8개 추가 공개항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영되도록 국토해양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며 “총 15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모든 조합에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클린업시스템 구축과 함께 ‘묻지마’식 조합 설립 동의를 막을 방안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 3월부터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해 인터넷상에서 개별 분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입자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간단히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 확인은 물론, 관리처분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정적 주거계획 수립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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