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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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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 도입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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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시간 조회… 압류 전 체납과태료까지 한번에 해결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25개 자치구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을 전면 도입,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신고를 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가 압류 등록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20일 이내)→과태료 부과(60일 이내)→독촉고지→압류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압류등록이 되기 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조회에서 압류 전 누락된 과태료를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자동차매매 및 폐차 등록시 해당차량에 남아있는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 실시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이 자치구에 전면 도입됨에 따라 과태료 장기 체납 예방은 물론 자동차 처분시 미납과태료 고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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