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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에 ‘주민참여옹호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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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에 ‘주민참여옹호인’제 도입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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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입안단계 의견 수렴- 주민 권익 대변

 

▲ 송파구는 도시계획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문적으로 대변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주민참여옹호인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은 주민참여옹호인 주재로 열린 거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주민 간담회 모습.
송파구는 지역개발과 직접 연결돼 있는 뉴타운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도시계획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문적으로 대변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주민참여옹호인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 3월 착수된 ‘거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동 주민센터 및 서울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역연고가 있는 건축사와 변호사 2명을 주민참여옹호인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주민 간담회와 거여지구 재정비 용역 실무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주민옹호인을 통해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문 등은 소유주·임차인까지 확대 시행 필요’, ‘지역특성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의견청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타운사업추진반 관계자는 “이 지역은 거여·마천 뉴타운 및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결절지역으로, 2007년 주민공람 과정에서 이해 부족으로 계획됐던 주민공청회가 시위로 무산되는 등 정상적인 계획 수립 및 절차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현재 주민참여옹호인이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주민참여옹호인제도가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일정부문 긍정적 반응을 얻자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때 2번째로 주민옹호인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민옹호인제도를 도입하면 입안단계부터 주민 참여가 가능해져 사업시행단계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해져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대상지 기초자료 조사과정에서 지역 연고자의 참여 및 검증을 통해 계획요소의 적합성을 높이는 등 과거 행정청에 대한 불신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원활한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획수립 이후 단계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기 쉬운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 현행 주민의견 청취제도를 내실화하고, 계획수립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시위나 농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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