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항측 결과 신축 및 증·개축 등의 변동이 있는 건축물 총 3625건에 대한 항측조사를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발견된 건축법 위반 신·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등에게 자진 정비토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특히 위반면적이 큰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과 2008년 최종 촬영한 항공사진상의 지형·지물을 비교해 신축, 증·개축 등의 변동이 있는 건축물 판독 결과를 각 자치구에서 현장조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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