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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불합리한 제도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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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불합리한 제도 법령 개정 건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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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6개월내 발코니 구조변경 입주자 동의 배제 등 15건

 

송파구가 잠실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 공동주택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송파구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의 용도변경 시 처리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하고 민원인의 방문횟수를 1회로 줄이며,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최근 시행했다.

기존 상가의 용도변경 시 민원인이 1회 방문 때 냈던 행위신고서가 처리되면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기위해 재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개선을 통해 2개의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받,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행위신고와 사용검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방문횟수를 1회로 줄였다.

또한 그동안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시 공동주택의 연한에 관계없이 제출했던 관계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서를 1992년 6월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 제출토록 변경했다.

구는 이외에 △준공 후 6개월 이내 발코니 구조변경 시 입주자 동의 적용 배제 △조경 등 부대시설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입주자 동의요건 완화(2/3→1/2 이상) △복리시설(상가) 분양방법 개선(임의분양→공개분양) △조합총회 의결방법 중 서면의결서에 전자총회도 포함 △준공 전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공동주택 건설시 자전거보관대 설치 의무화 등을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구는 또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허가 동의율 4/5이상으로 일원화 △20세대 이상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감리제도 도입 △리모델링사업 행위허가 신청기간 1년 연장 가능토록 개선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개선 △주택임대사업자 매각제한 확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입 △재건축 소형주택 해당 재건축단지 내 무주택 세대주 입주 우선권 부여 등 모두 15건에 대해 상급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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