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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연계 학습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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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연계 학습활동비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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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동부지사, 연 8000만원까지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평생학습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활동을 촉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이며, 공기업·교육서비스업·비영리법인·다단계판매업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근로자들이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강사비와 교재구입비, 학습공간 구축시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신규기업의 경우 연 8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학습조직화 지원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기타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지사 HRD사업팀(461-8645)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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