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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발의, 다자녀가구 터널통행료 감면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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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발의, 다자녀가구 터널통행료 감면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5.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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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구에 남산터널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묘수를 찾기보다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그 중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료 면제 조례가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 실효성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겨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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