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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감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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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감소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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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장태용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4)이 서울시 노동이사제도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이사 대상기관을 정원 500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 정수는 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정원이 100~299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를 2명 두도록 해 정부보다 노동이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장태용 의원이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 운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에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노동이사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장태용 의원은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20개 기관 노동이사 26명 중 17명이 민주노총 출신이고, 2명이 한국노총 출신, 나머지 7명은 비노조이거나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출신”이라며 “서울시 노동이사가 민주노총의 편향된 목소리만 과대 대표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히고, “노동이사제가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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