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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다자녀 청소년시설 감면 확대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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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다자녀 청소년시설 감면 확대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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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서울시의원
안광석 서울시의원

안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이 발의한 다자녀 가족의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시립 청소년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대상 중 다자녀 가족의 경우 3자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부분을 ‘2인 이상의 자녀’로 자녀 수의 기준을 완화했다. 또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기존 30% 사용료 감면율을 50%로 확대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립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자녀 가족도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수의 두 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감경이 예상된다.

안광석 의원은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의 확대와 감면율의 상향 조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감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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