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서울시 운영 유료 주차장이나 미술관·박물관의 이용료 감면이나 면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2015년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감면, 시립미술관 및 시립박물관의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들이 이들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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