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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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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조례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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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임산부·중증장애인 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에 방역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고위험군인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 모유수유 휴게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나서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송도호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안심하고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은 보다 세심한 예방대책과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대행사업자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용 접수 건수는 지난해 대비 16.1% 감소한 9만1592건, 탑승 건수는 12.3% 감소한 7만328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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