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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학적 효능 오인 기능성화장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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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학적 효능 오인 기능성화장품 재검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0.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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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표시 광고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난해 5월말부터 개정 화장품법령이 시행되면서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기존 3종류의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탈염·탈색을 포함한 모발의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등으로까지 기능성화장품이 확대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ㅣ.

남 의원은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다양한 임상소견과 경과를 보이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경우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질환이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교육 및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자들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화장품에만 의존하다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합병증이 발생해 오히려 심각한 불편과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6개 학회에서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하고 의학적 효과의 오인을 유도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관련 의학회와 의사회 뿐만 아니라 아토피 환아와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토피 희망나눔회’도 의약품도 아닌 화장품이 아토피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말에 당혹스럽다며 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인정해준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현황 및 의약외품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발 색상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붉은선 완화 등 기능화장품 심사현황 전체 2048품목 중 85.3%인 1747품목이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모발색상 변화, 체모제거, 탈모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대부분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되었는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식약처장에게 질의하고,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면, 공급자인 업계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피부과의학회 등 관련 의학회에서는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상당히 빈번하다며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의약외품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하여 부작용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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