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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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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0.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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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콩·옥수수 등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377만톤이나 수입했으나 GMO 식품 표시가 제한적”이라며, “중국‧대만과 같이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말 현재 GMO 식품 승인 현황을 보면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감자 등 농산물 166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3건 등 총 195건. 옥수수와 대두·유채 등 GMO 농산물 수입량의 경우 2014년 340만톤에서 17년 377만톤으로 증가하는 등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GMO 농산물 수입국이지만, GMO 표시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인 국민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과 같이 완전표제시를 도입해 GMO DAN와 외래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식약처는 2013년 4월부터 GMO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운영해 왔는데, 기존의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에 대해 청원단체의 불만과 불신이 있어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질의하고, 식약처장에게 새로운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물었다.

남 의원은 또한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물가 인상, 소비 양극화, 통상마찰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국이나 대만 같이 소비자들이 GMO 표시 강화를 희망하는 특정 품목을 선정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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