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통행 불편과 미관 저해, 화재 등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의 경우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했다.
한편 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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