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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한부모가족 중기 취업 근소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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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한부모가족 중기 취업 근소세 감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5.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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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이나 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으며,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000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과 함께 한부모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여러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해 그 지원의 범위 및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또 한부모가족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지만 홀로 자녀를 키우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라며 나아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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