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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아동학대 예방·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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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아동학대 예방·방지 조례 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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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인 송파구의원

유정인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폐회된 송파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및 방지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 구청장의 책무,  아동학대 발견 신고와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제정으로 송파구내 아동학대 범죄 근절과 학대 아동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아동들의 인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80%가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고, 또한 우리사회에 팽배한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훈육으로 포장된 학대, 폐쇄적인 사고관의 영향 때문”이라며, “학대아동 발견 시 의무 신고토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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