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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중대 환자 안전사고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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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중대 환자 안전사고 신고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2.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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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27일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신고 의무화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에는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율신고만을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감염병에 관해서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 최근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 또한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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