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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장애인 의무고용 5% 샹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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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장애인 의무고용 5% 샹향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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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내년부터 현행 3.4%에서 5%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현장에선 비효율성을 이유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17 장애인백서’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인데 반해 장애인 고용률은 36.1%이며, 실업률은 6.5%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은 2018년 12월 말까지 3.2%이고, 2019년 이후 3.4%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 된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2%에서 3.4%로 상향하는 것을 5%로 더욱 높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인구 고용률보다 현저히 낮아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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