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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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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2.1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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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송파구의원

이정인 송파구의원(오금, 가락본동)이 대표 발의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3일 송파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청각장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고, 공공행사 등에서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청 주최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농인 등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인 의원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 언어 활성화 조례 통과로 송파구 관내 청각 등 언어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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