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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전자담배·궐련 제조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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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전자담배·궐련 제조 판매 금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2.05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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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유해성과 중독 가능성이 높은 ‘가향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향담배란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를 말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가향물질이란 ‘담배에 포함되는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통칭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향담배 제품은 궐련, 전자담배, 시갈리로, 물담배 등이 있다.

최근 담배 필터 내부에 캡슐 형태의 가향물질을 부착해 흡연 시 캡슐이 터지도록 제조함으로써 가향물질이 담배 배출물과 함께 흡입될 수 있도록 하는 가향담배가 국내에 2012년 출시, 15년 기준으로 총 4억8700만갑이 판매되었으며 1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주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국내 시판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 분석한 결과 33종 담배 캡슐에서 128종의 맛과 향을 내는 가향물질이 검출됐고, 캡슐담배의 경우 캡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향담배보다 많은 양의 가향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담배를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가향담배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일반담배보다 흡연 시도를 쉽게 유도하는 성향이 있고, 또한 중독성과 유해성이 높은 가향담배는 10대 청소년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중독성과 암 발병 위험이 높은 가향담배의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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