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일부터 14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간 전문기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다.
한편 포장 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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