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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장 선기비용 한도 2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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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장 선기비용 한도 2억6천만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2.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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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송파을 재선거 1억6400만원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송파을 국회의원재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 발표했다.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는 1억6400만원, 송파구청장선거 출마자는 2억6000만원이 선거비용 상한액이다.

서울시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송파1선거구 5100만원, 송파2선거구 5300만원, 송파3선거구 5700만원, 송파4선거구 4800만원, 송파5선거구 5500만원, 송파6선거구 5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송파구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송파구가선거구 4600만원, 송파나선거구  4100만원, 송파구다·바·아·자선거구 4300만원, 송파라·차선거구 4500만원, 송파마·사선거구 4400만원이다.

비례대표 송파구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7100만원이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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