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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퇴자, 고졸하면 현역 입영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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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퇴자, 고졸하면 현역 입영대상 변경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02.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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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고퇴 이하 학력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된 사람이 고졸 학력을 취득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이 24세까지 학력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태어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이 1·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고 고교 중퇴이하의 학력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은, 올해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2018년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다.

그러나 이미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199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수형 또는 전공상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된 사람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1994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 2018년 4월 시행하는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며, 이 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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