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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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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법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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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업무상 불이익 및 동료간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의무화해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최대한 보호하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은 있으나 피해 조치 방법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특히 여성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업무상 불이익, 동료 간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여성 성희롱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동일 성별 조사자에 의한 독립된 공간에서의 조사를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여성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후 72%가 퇴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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