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17 15:2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박인숙 “산후조리비용 보험 급여 실시”
상태바
박인숙 “산후조리비용 보험 급여 실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1.22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후 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송파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0~3세 영아 자녀를 둔 여성의 24.3%가 4주간의 산후조리에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500만원 이상 3.6%, 400만~500만원 3.7%, 300만~400만원 17%,  200만~300만원 34.2%였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질테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독려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소홀했다”며 “부모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육아 부담이 결국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이 법안이 통과되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문제인 만혼화 및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후조리 비용 등 육아보육료의 국가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정된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