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17 15:2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차별 시정”
상태바
“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차별 시정”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5.30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정인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유정인 송파구의원

유정인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은 29일 제24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초과근무수당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보다 적다“고 지적하고, ”강동구처럼 이들의 초과근무 시급을 최저임금법에 맞춰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문재인 대통령의 제일 큰 공약이 일자리 창출인데, 향후 5년간 공공부문에서 81만개, 공무원은 17만4000개를 만든다고 한다. 당장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분야 고용 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작 공직사회 내에서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은 홍보팀의 사진 촬영이나 보건소 간호·영양사 업무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들이 행사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 연봉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시간제 및 하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연봉 자체가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시간제 공무원은 평균 3400원, 9급 임기제는 평균 5035원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6470원보다 적다.

또 한 가지, 봉급 기준액에 따라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수당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똑같이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은 임기제 5급과 9급이 각각 1만1880원과 5520원으로 2배, 시간선택제는 가급과 마급이 1만1880원과 3030원으로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 이런 문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강동구는 최근 하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급을 최저임금법에 맞춰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5월부터 9급 상당 임기제 9명과 시간선택제 마급 115명이 최저임금법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통상 초과근무를 하는 시간을 적용해 계산하면 매달 3만원에서 30만원 가량 수당이 늘어난다고 한다. 송파구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전향적인 의식 전환을 촉구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