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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사전등록 의장 선출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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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사전등록 의장 선출방식 ‘논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4.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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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보, 의장 선거방식 변경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 류승보 송파구의원

현재 무기명 비밀투표로 뽑는 교황 선출 방식인 송파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등록하고, 본회의장에서 정견 발표를 한 뒤 의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류승보 송파구의원(가락2·문정1동)은 2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에 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 제도를 도입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6일 구의회 운영위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선거 운동을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그러나 8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 적용될 이 건과 관련해 정당간·의원간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7대 의회에서 처리될 지는 미지수이다. 

발의자인 류승보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의회에서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는데 당내 파벌 생성, 각서 파동, 나눠먹기식 운용 등 언론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공약과 정견 발표 등을 통해 의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 뽑으면 주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뽑는데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과정의 민주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물밑에서 흥정과 야합, 위원장 나눠먹기 등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의장선거 전 과정을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 및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의회사무국에 등록을 하고, 후보자는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가운데 강북, 도봉, 노원, 마포, 관악, 강동구의회에서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성화 의장은 “선거제도는 우선 모든 정당이 합의해야 되는 사안인데 양당 지도부간 인식 공유가 되지 않았다. 8대 의회에서 시행될 것인 만큼 아직 시간이 있어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며 “무엇보다 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에 대한 당내 선임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인섭 부의장도 “동료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보지 않았지만 등록제로 하면 선수가 존중되는 의회에서 너도나도 출마해 당은 물론 의회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운영위원장은 “교황식 선출 방식이나 후보 등록제나 특정 제도가 지방의회 의장 선출의 모순점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의원 개인의 민주적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의를 못했지만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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