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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말보험 부가세 606억원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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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말보험 부가세 606억원 환급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4.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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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지난해 국감서 잘못 지적… 1000만명 대상

 

▲ 최명길 국회의원

KT가 26일부터 자사 단말보험 상품(올레폰안심플랜) 판매와 관련, 이용자들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환급액은 총 606억원이며, 대상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 2011년 9월에서 2017년 3월 사이 KT의 단말보험 상품을 이용한 고객으로 현재 번호이동을 했거나 해지한 가입자도 포함된다.

최명길 국회의원(송파을)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단말보험 부가가치세 이용자 환급 계획을 KT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KT가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단말보험 관련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KT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부가서비스로 보고 이용자들에게 보험료 이외 부가가치세를 받아 세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어서 이용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지금까지 낸 셈이다.

이와 관련, 최명길 의원은 KT가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KT 측이 지적을 인정하고 지난해 9월 세무당국에 부가세 경정청구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보험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KT에 환급해줬다.

이번 부가가치세 이용자 환급 계획은 KT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이용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로, 4월26일부터 환급 절차가 개시되며, 온·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최명길 의원은 “늦었지만 국회 지적 사항이 반영돼 1000만명에 가까운 휴대폰 이용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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