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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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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추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4.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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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가가 안정적·지속적 지급 보장 개정안 발의

 

▲ 남인순 국회의원

연·기금 고갈로 국민들이 납입한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3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연·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정권의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해 국민들이 연금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연기금이 고갈되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 된다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게 되며, 이 경우 연기금이 고갈돼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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