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17 14:0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 2기분 자동차세 158억원 부과
상태바
송파, 2기분 자동차세 158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12.15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는 15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5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1일 기준 송파구청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 총 11만1172대. 연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50%까지 경감 부과된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까지만 5%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이다.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가능하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할 시 카카오 페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계좌(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이체하면 된다.

한편 자동이체 납부자는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이메일 고지서를 동시에 신청하면 500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자동이체는 납부기한에 맞춰 자동차세가 인출되므로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세무2과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 공제는 올해로 종료되나 주차료 감면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내년 3월경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