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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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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12.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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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내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하고, 15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해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이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10만3000여 다자녀가구가 연 평균 2만4000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억~30억 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한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15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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