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17 15:2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법원 “불법분양 현수막 건설사도 책임”
상태바
법원 “불법분양 현수막 건설사도 책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12.14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 건설사에 1억5000만원 과태료 부과 정당

 

송파구가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해 분양 대행사 뿐만 아니라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며 부과한 1억5000만원의 과태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송파구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한 A건설사가 광고대행사와 함께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이에 해당 건설사는 광고물의 실제 설치자가 아닌 광고주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송파구의 게시 금지 및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1100여 장의 불법 분양 현수막을 게시한 광고 대행사뿐만 아니라 광고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건설사도 공모 관계로 보고, 송파구가 부과한 1억5000여만원 과태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송파구는 그동안 불법 분양 현수막 과태료를 분양사 또는 광고 대행사에 부과해 왔으나, 이들은 현수막 게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고의적 폐업과 체납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다량의 상습적인 불법 분양 현수막 게시에 대해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현수막 정비물량이 지난해 9만5000건에서 올해 5만500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불법현수막 게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