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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단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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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단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11.0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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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길 국회의원

최명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31일 분리 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공시제도로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에서는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지원금 및 장려금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지급된 지원금과 장려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핸드폰의 정상적인 출고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며, 이통사 및 제조사의 마케팅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있어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최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에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분리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핸드폰 기종별로 이용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또한 이통사와 제조사로 나눠 월별 총액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최근만 하더라도 아이폰7 출시 직후 이른바 불법보조금 대란이 벌어지고, 출시된 지 7개월 정도 지난 갤럭시 S7 실구매가 0원을 넘어 현금을 주는 ‘마이너스폰’이 되는 등 단통법의 기능이 의문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호갱’을 막고 실제 현장에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실상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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