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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송파구에 어떤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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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송파구에 어떤 의미인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9.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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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이정인 송파구의원

 

이정인 송파구의원(오금·가락본동)은 2일 송파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부정과 비리를 없앨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송파구 청렴도가 2014·15년 5등급 중 3등급으로 최저등급으로 치닫는 추세에 있는데 이 법 시행을 계기로 부끄러운 불명예의 탈출을 기대한다”을 말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 금지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에 상관없는 금품수수의 처벌이 이 법의 핵심이다. 부정과 비리를 없앨 획기적인 법이지만, 2013년 국회에 제출돼 지난해 3월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600여일이 소요될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컸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언론사까지 포함된다. 이들 기관의 직원과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인·허가, 인사·계약, 감사·단속 등에서도 부정청탁을 들어주면 금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또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식사 대접, 선물 제공 등이 줄어들면서 내수경기를 위축시키고 연간 11조의 경제손실이 생겨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주장이 넘쳐나고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부패 인식지수는 2015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서 최하위권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현 시점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이다.

송파구에게 ‘김영란법’이란 무엇일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송파구의 종합 청렴도는 2014·15년 모두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두 해 모두 4등급이다. 특히 내부청렴도에선 2015년 꼴찌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송파구의 청렴도는 점점 최저등급으로 치닫는 추세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강제적으로나마 부끄러운 불명예의 탈출을 기대하며, 송파구의 조속한 신뢰 회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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