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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 입영 여비 사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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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 입영 여비 사전 지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8.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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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가 입영일 5일전까지 여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본인계좌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소집 입영 여비는 일반적으로 동원훈련 종료 후 퇴소 또는 귀가 시 소집부대에서 퇴소 여비와 함께 지급하지만, 입영일 5일 전까지 사전 여비를 신청하면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다.

여비 산출시 거리 기준은 거주지(시·구·읍·면)에서 입영부대(인도·인접지)까지이며, 교통비는 ㎞당 116원, 식비는 1식 당 6000원으로 병역의무자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다.

동원훈련 입영 전 여비지급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교통비와 식비는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자동 산출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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