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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보수월액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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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보수월액 변경 신청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7.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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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9월말까지를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 보험료율(2016년도 근로자분 기준 3.06%)을 곱해 납부해야 하나, 공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음으로 우선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 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후 다음연도 4월 실제 받았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출해 그 차액만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송파지사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나 퇴직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말까지를 보수월액 변경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 보수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때 그 때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 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 인상·인하율 통보서 또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4대사회보험 포털이나 웹EDI 등 이용해 신청해도 된다.

한편 보수 변경 적용은 보수 변경 신청 월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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