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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송파지사, 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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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송파지사, 보험 가입 안내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6.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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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근로자(법인 경우 이사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상용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도 건보 가입 대상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상근 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 대상이다.

사업장의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다.

건강보험 가입 신고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공단 송파지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공단 송파지사(2143-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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