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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공상 가족 보충역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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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공상 가족 보충역 처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5.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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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이 6월 호국의 달을 앞두고 전공상 가족을 둔 병역의무자들에게 전공상 가족 사유 보충역 편입원 제도를 안내했다.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전공상 가족 사유 보충역 편입원을 출원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출원대상은 입영을 앞둔 현역입영 대상자, 재학생 입영 연기자 뿐만 아니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도 출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증명원을 발급받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함께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가족중 1명에 대해서만 전공상 가족 사유 보충역 처분이 가능하며, 보충역 복무기간은 6개월이다.

한편 서울병무청은 지난해 전공상 가족 사유로 43명을 보충역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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