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 제한 폐지… 가로별 최고높이 산정
서울시는 11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풍납·위례성길 등의 건축물의 높이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으로 일괄 변경했다.
시는 지난해 5월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항이 삭제돼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토록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높이 기준 대안을 건축물 높이계획의 당초 결정 취지 및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으로 일괄 변경 결정했다.
시는 이번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 변경으로 돌출개발 억제, 가로 개방감 향상 등을 유도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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