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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분쟁조정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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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분쟁조정위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3.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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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변호사·공인중개사·공무원 5명 구성

 

송파구는 부동산 중개 보수료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공인중개사·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는 상가 및 주택 9억원 이상 매매 시 0.9%이내, 주택 6억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0.8%이내에서 중개보수요율을 쌍방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요율을 둘러싸고 다툼이 빈번하고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마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사법적 절차가 이행되기 전 분쟁을 조정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재산권을 보호해 줄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며,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위원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전액 무료다.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는 송파구 토지관리과(2147-3055)로 조정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합의한 범위 내에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거부하는 경우엔 사법적 절차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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