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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위반 언론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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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위반 언론사 과태료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3.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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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사 인터넷신문에 보도한 A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A언론사는 올해 1월20일부터 29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ㆍ보도하기 전에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언론사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조사단위로 하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조사완료 표본수가 최소 표본크기인 1000명이나 이에 미달하는 903명에 그쳤다.

A언론사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 중 피조사자 선정방법,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등 5가지를 누락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 불법선거여론조사는 중대 선거범죄 중 하나로 위반행위 발견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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