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중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겸직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해당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 분야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며, 사무관리․영업 등의 업무를 겸직을 할 수 없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득발생 조회기간인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동안 국세청 소득자료 조회 결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산업지원인력이 대상이다.
서울병무청장 관계자는 “국세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정부3.0 일 잘하는 정부 구현과 산업지원인력 제도가 국민의 신뢰와 공감 속에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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