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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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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3.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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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 남성의 국적 이탈 기한이 3월말로 제한돼 이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국적 이탈 신고 대상은 외국 출생 등에 의해 부 또는 모의 한국 국적까지 선천적으로 함께 보유하고 있는 복수 국적자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있는 남성이며, 병역법 규정에 의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18세가 되는 해 3월말로 마감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유예적용 및 구제방안이 없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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