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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 징수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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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 징수 종합대책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2.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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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포상금 1억 인상-고액체납자 전담자 지정

 

서울시는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작년보다 427억원 증가한 2252억 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한다.

시는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사회저명인사·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대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2010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첫째,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올려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에 대응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둘째, 체납자를 밀착 관리할 1대1 징수 담당자는 과거 징수사항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적용여부를 검토, 늦어도 3월부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셋째, 전자상거래 매출채권(PG채권) 압류, 체납자 관련 소송서류 조회를 통한 채권회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조회를 통한 동산압류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해 채권 확보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납징수 우수사례와 징수관련 전문지식, 민원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동반자적 징수체계를 구축한다.

또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각 기관별 재산추적 및 체납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섯째, 재활의지를 가진 체납자 권익 보호는 영세사업자 등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 회생의지가 있는 경우,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정보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 또는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실익 분석 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시민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도 적극 발굴,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민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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